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표

성별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분포(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7)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성별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분포(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7)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인상, 불균형완화 목적인데 사회적약자 간 갈등유발 소지
최저임금인상 후속대책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정규직 재정 분담해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38%이다. 2001년 16.60% 인상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는 인상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했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된 7월에는 6.2만명, 12월에는 15.7만명 감소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연구원(GRI)은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이슈&진단' No.308 GRI 상생경제연구실)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를 차지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업체 중 약 72.4%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 영세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들 영세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이미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부족, 불공정거래, 영세성,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낮추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부담으로 말미암은 경영악화를 피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거나 총 임금액을 늘리지 않기 위해 ‘꼼수’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서 고용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해고를 선택한 곳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2월 초 기준 1%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에는 18%까지 신청률이 올라갔다.

연구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사회적약자(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간의 갈등문제로 호도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강자(갑) 와 약자(을) 간의 불균형 완화라는 사회정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회적 약자들(을-을) 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하게 만드는 소지를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후속대책 재원을 정부가 떠안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 그 몫을 부담지우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해 성공을 장담하기도 어렵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임대료 상한선 인하 제도 또한 실효성이 없다며,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했으나, 상가 건물주가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를 오히려 1% 분만큼 더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임대료 상한선 인하와 관련 “중대형 상가 기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상가임대료가 5% 이상 인상된 곳은 전국 109개 상권 중 14곳에 불과하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2015년 4분기~2016 년 4분기 동안 5% 이상 인상 지역은 95개 지역 중 4곳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논거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고용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한시적 안정기금 유지 및 대기업 등과 함께 재원부담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해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적용 ▲공정혁신 도입 및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후속대책 지속을 위해 “사회적 타협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정규직 근로자 등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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