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구리시장선거는 1억4천4백만원, 도의원선거는 구리1선거구 5천3백만원, 구리2선거구 5천2백만원으로 정해졌고, 시의원선거는 가선거구 4천8백만원, 나선거구 4천7백만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1개 정당 기준 4천7백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했다. 적용된 물가변동률은 3.7%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유효투표총수 중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제7회 지방선거 구리시 선거비용제한액(단위: 원)
제7회 지방선거 구리시 선거비용제한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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