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하는 차량은 강력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6월 27일부터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방해 차량 및 물건의 강제처분 집행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강제 처분을 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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