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체계 실제 현실과 괴리 '심각한 모순' 안고 있어

문 정부, 서민・영세자영업자 손톱 밑 가시 빼줘야

2018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83% 인상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종전에는 179.6원에서 2018년부터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의 산정체계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등을 합한 금액을 합계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건보의 인상요인은 보장성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 한다.

하지만 건보 인상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이원화 된 건강보험료 체계로 인해 많은 서민과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보험료산정 기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에겐 더욱 부담을 지니게 하는 모순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로,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고용원을 두다가 고용원을 둘 수 없어 혼자 사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는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인 사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던 건보는 사업자임에도 불구 지역가입자 요율로 적용받게 된다. 직장 건보일 경우에는 일정금액지원을 받아왔고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그 만큼 부담은 적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세대주나 세대원, 즉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별도로 개별 산정되는 체계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조건이라 해도 몇 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12월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504만명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1인 개인사업자 433만명은 4대 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두 번째는, 1인 영세사업자 재산 적용률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를 육박하는데 대부분 서민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들의 사업대출이 태반을 이룬다. 여기에 건보요율의 재산 상태의 예를 들자면, 1인 영세자영업자가 집 시세(전월세포함)가 3억원으로 2억원의 대출을 끼고 있다고 해도 전체 3억원으로 재산을 산정 재산보험요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대출부채는 보험부과체계에 감안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요율계산방식으로 발생하는 납입보험료 차이를 이용, 오히려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납부액 탈루를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법이동 지역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유형은 지인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다양하다.

결론은 서둘러 이원화된 건보부과 체계로 인한 편법으로 탈루한 고소득 납부자들을 발본색원해 탈루액을 징수하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중된 건보부가체계를 바로잡아 일원화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가난한 사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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