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리기구 통해 알루미늄 섭취 가능한 것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용 조리기구(알루미늄 냄비류)에서 이행되는 금속 용출량 연구’(사잔=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용 조리기구(알루미늄 냄비류)에서 이행되는 금속 용출량 연구’(사잔=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산도・염분 높은 음식 조리 시 용출 농도 높아

일명 양은냄비 조리 시 알루미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조리할 경우 알루미늄 용출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3~12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알루미늄 조리기구 56개를 대상으로 조리 시 알루미늄 검출을 조사(‘식품용 조리기구(알루미늄 냄비류)에서 이행되는 금속 용출량 연구’)한 결과 일명 황색 양은냄비에서 알루미늄이 상당량 검출됐다.

알루미늄 재질이지만 세라믹이나 불소로 코팅된 냄비 9종에서는 알루미늄은 미량 검출됐다. 그러나 황색으로 착색한 47개 일명 양은냄비에서는 알루미늄이 제법 높게 흘러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면 재질이 세라믹 등으로 코팅된 9개 제품에선 평균 1.78 mg/L, 최대 8.72 mg/L의 알루미늄이 용출됐지만, 황색으로 착색된 47개 제품에선 평균 23.90 mg/L, 최대 115.21 mg/L의 알루미늄이 용출됐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용출은 어떤 음식을 조리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김치찌개, 피클, 김치라면, 된장찌개, 설렁탕을 조리한 경우 김치찌개는 평균 9.86 mg/kg, 피클은 평균 2.86 mg/kg, 김치라면은 평균 2.34 mg/kg, 된장찌개는 평균 1.64 mg/kg 알루미늄이 용출됐다. 설렁탕과 같이 산도나 염분이 높지 않은 식품에선 알루미늄이 용출되지 않았다. ※ 알루미늄 용출이 가장 많이 된 3종의 조리기구 사용. 즉석조리식품을 냄비에 담고 100℃ 오븐에서 30분간 실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사용 기준에 따르면 알루미늄 허용기준은 200∼520mg/kg 이하로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인체에 무해한 수치를 나타낸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알루미늄 기준: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사용기준(알루미늄으로서) 절임채소·해조류 520 mg/kg 이하, 파스타·국수 300 mg/kg 이하, 조리된 생선류 200 mg/kg 이하 등(CODEX STAN 192-1995, 2017)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알루미늄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알루미늄 냄비에서의 니켈, 알루미늄 용출량(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알루미늄 냄비에서의 니켈, 알루미늄 용출량(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알루미늄의 식품이행량(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알루미늄의 식품이행량(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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