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경기도위원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남양주경찰서 지능팀은 “현 경기도의원 A씨를 개특법 위반, 수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시 선거구 경기도의원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 증축 및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식당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979년부터 父가 운영하던 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16년 4월경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식당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0㎡),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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