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난해 5월 가입 후 구리시민 55명 수혜

남양주시, 자전거보험 예산 올해 4월 1회 추경 수립 예정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리시 지전거보험이 구리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 보험을 가입한 이래 7개월간 구리시민 55명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수령했다.

구리시 자전거보험은 구리시가 지난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로 돼 있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전거사고 발생지역이 구리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구리시민이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상해를 입힌 사고나 타인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1주(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 이상 10만원부터 최대8주(56일) 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구리시 지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설과 자전거팀(031-550-28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해 2회 추경에 2억7천만원을 수립하려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인 ‘영조물배상공제’와 중복되는 면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올해 4월 1회 추경에 다시 자전거보험 예산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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