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TV) 대상지 중 구리시 영역인 사노동 53번지 일원 378,7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7일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행위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도면 열람 등 문의사항은 구리시 테크노밸리T/F팀(031-550-2373. 테크노밸리 조성), 도시계획팀(031-550-2372.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녹지관리팀(031-550-2387, 238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와 구리시는 2020년 GB해제・도시개발구역지정・실시계획인가, 2021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말 구리TV를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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