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2일 교체권고 위원장 전원사퇴 의결

심장수 자유한국당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이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심을 청구한 34명 전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난 17일 교체권고를 한 62명 중 이미 사퇴한 4명과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자동 사퇴된 4명을 제외한 54명 전원에 대해 사퇴를 의결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사퇴 결정이 난 지역구를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조강특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컷오프된 전직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출신 지역구나 해당 지역에 응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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