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 협약 즉시 절반, 내년 1월초까지 도 전체 GB 사진 제공

2016년 촬영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사진=경기도)
2016년 촬영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사진=경기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경기도는 오는 22일 국토지리정보원과 각 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GB 사진을 제공해 왔고, 올해 2월부터는 가까운 시군청에서도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GB 사진 제공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GB 사진이나, 예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진 비교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해당 관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는 이번 협약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협약 즉시 GB 사진 절반을 1차로 서비스하고 내년 1월초까지 나머지 도 전체 GB 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GB 연도별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각 기관의 사진을 무료로 한 번에 내려 받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1975~2011년까지 매해 촬영한 GB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2017년까지 5년 단위(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 사용문의: 경기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팀(031-8008-3443, 4858)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