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형마트 등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해야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도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남양주시 공공청사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30일 상임위에서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정기홍, 공동발의 박영희・최옥녀)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 가결 및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면 시장은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각 시설에 설치되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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