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 11월 20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11월 20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의회)

지난달 18일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에 의해 밝혀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뜰 미니 신도시 건설사업(진접2 공공주택지구)이 자꾸 저항을 받고 있다.

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농림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한데 이어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20일 제2차 정례회(제247회 회의) 첫날 사업 추진 재고와 사업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런 의사가 담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대표발의 이도재)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교통대책 없는 정부 주도 공공주택사업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가 11월 20일 채택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 전문이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문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진접읍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 약 130만㎡ 규모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에 있으나 남양주시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현안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남양주시가 처한 현실과 지방자치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업 예정지구 대상지로 제안된 지역은 부지 전체면적 중 86.5%가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수십 년간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 왔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침해를 당하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통속에 살아왔음.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 동안 농지보전을 위한 가혹한 개발규제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더해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공공사업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또한 최근 수년 동안 남양주시는 다산 진건・지금지구 공공주택사업, 별내지구 및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농림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사업예정지구 인근 국도47호선과 주변 도로는 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으로 13천여호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될 것임.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대책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가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등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은 일시에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역적 특성이 검토・고려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3. 남양주시의회는 농토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상당수 농민과 일자리 상실 위기에 처한 농업 관련 종사자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0여 년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즉각 수용할 것과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성의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0.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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