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자료사진(사진=구리소방서)
자료사진(사진=구리소방서)

구리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조구급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비응급환자 이송비율은 29%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소방서는 응급대상자가 119를 이용할 시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되지만, 비응급환자인 경우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을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이송 거부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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