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백경현 구리시장 재정신청 이달 초 기각
백경현 구리시장이 고발한 이성인 전 구리부시장 등 구리시 전 공무원 2명과 현직 공무원 1명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 시장은 2015년 12월 인사와 관련 도징계위의 징계의견을 받은 이 전 부시장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고발했다.
그러나 백 시장의 고발은 불기소 처분에 이어 검찰항고 기각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이어졌다.
올해 3월 의정부지검은 백 시장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검찰항고를 기각했다. 또 이달 초에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이달 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백 시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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