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 채택

신동화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지난달 구리시가 발표한 LH 시행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가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을 채택하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LH가 아닌 구리시도시공사가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LH공사에 의한 땅장사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LH가 단독으로 갈매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해당 사업 '국토부 원점 재검토' 요구 등 결의사항이 들어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가 10일 채택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문’ 전문이다.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문

구리시 갈매동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 일원은 오랫동안 형성된 전형적인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갈매공공주택지구 및 별내지구와는 차별화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갈매역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로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갈매동 241번지 일원 약7만4천평에 대하여 2015년 갈매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4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은 갈매역세권사업이 완료되면 상업 문화중심의 복합단지와 경춘선 자전거길을 연계한 문화거리, 갈매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접근성 향상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동 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이 구리도시공사가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7년 2월에는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매역세권개발사업 등 구리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협약 한 바 있어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시민의날 행사 즈음 우리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없이 9월 29일자로 갈매역세권사업은 정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더구나 토지주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안내 절차에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토지주의 주소를 활용하여 지구지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자체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확인결과 약600여명의 토지주중 약 30%이상인 200여명의 토지주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심지어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토지주의 주소 등은 이후 보상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집행기관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구리시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갑자기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갈매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미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이며 단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1월 10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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