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대해 수립된 예산은 총 8억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60%이하, 최고 5천만원(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까지 지원한다.

지원공사는 단지 내 도로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CCTV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이다.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550-23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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