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뜰 농림지 주민들이 김한정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백지화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진접뜰 농림지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뜰 농림지 주민들이 김한정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백지화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진접뜰 농림지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최근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에 의해 밝혀진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주민반발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총선공약이었던 연평뜰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며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농림지 주민들(진접뜰 농림지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또는 남양주진접2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동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

이미 농림지역 주민 120~130명 중 90명이 반대서명을 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 지역사무소와 사업시행자인 LH, 남양주시청에서 항의방문을 하거나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주도 정책에 따른 강제수용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실제 항의시위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거주하는 서민을 챙겨줘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수용을 해서 빼앗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쓴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진접과 오남 주민들이 신도시가 생기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여건 개선과 산업기반시설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타운이 신설되는 것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사업 백지화 요구와 아울러 대안도 제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다산신도시와 양정신도시를 통해 어느 정도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상황에 따라 대기업이 됐든 학교시설이 됐든 큰 생산기반시설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뜰 농림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상세히 들어 있다. 다음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다. 일부 신문기사 인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게재한다.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의견

1. 당해 사업은 남양주 내 주택 수급을 고려치 않은 불필요한 공익사업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남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음에도 또 다시 남양주시에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133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3.7조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LH가 굳이 이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입니다.

2.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개발은 반대합니다

2018년 준공을 눈앞에 둔 다산신도시의 신규 인구유입은 9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진건 뉴스테이의 경우 6,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인구 약 2만 명의 유입을 더하면 최소 11만명의 신규 인구유입과 인근 갈매 보금자리의 9,700여 세대 약 3만여명의 신규 인구유입으로 인해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 국도47호선과 주변 시도(市道)에 엄청난 교통정체가 예상돼 지하철 4호선인 ‘풍양역(가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광역교통망의 확보 없이 당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사업에 반대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희생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면적 중 86.5%는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경우 25여년을 농업의 용도로만 규제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의 용도가 종상향으로 변경된다면 그 혜택은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그 규제만 없었다면 최저 평당 500~700만원으로, 도로와 접면한 토지의 경우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각각 되었을 텐데, 이와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규제로 인한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는 일체 없이 당해 사업의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개발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농업진흥구역의 막대한 피해

1992년 12월부터 시행해온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대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해 왔고 농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농민의 경제활동을 무자비하게 억눌러왔으면 끝까지 농지로 보존해야 합니다. 농업 외에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하여 헐값이 되도록 수 십년 동안 방치하고 헐값에 가져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파렴치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은 규제받지 아니한, 즉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지가상승의 반영이 이루어진 일반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변 개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기존 해제된 택지조성사업지구의 경우

당해 사업과 유사한 택지지구사업들 중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8호(2010. 12. 30.) 지구 지정되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15(2011. 1. 1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되었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58(2015. 7. 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택시장 여건 등 사정변경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근 하남감일지구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해야 함에 따른 용지비 과다보상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고,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6년 11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4. 18. 주민열람공고절차를 마쳤으나 주민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과 김포시 관내 포화상태인 아파트의 수요공급 문제를 들어 수요예측 없는 아파트 추가공급을 우려한 김포시의회의 강력한 반발과 사업지구 인근 군부대의 반대의견에 따라 지정철회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진행 여부가 수용대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해제나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점 역시 의견에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아파트만 세우면 우리 남양주는 결국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관주도의 산업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이 주목적인 택지개발은 절대 반대합니다. 아파트만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나아지거나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개발규제로 인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오래전부터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한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해 왔는데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모두 빼앗고 생활터전 또한 빼앗아가는 개발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과정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공정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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