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설개선 비용을 1%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는 2017년 융자사업비(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를 당초 56억원에서 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식품위생업소로써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77개 업소에 1,488억원을, 올해는 현재까지 40개 업소에 54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시행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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