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구리남양주뉴스
©구리남양주뉴스

한국에만 있다는 아파트 선분양제. 집을 짓지 않고도 팔 수 있는 방식인데 분양권 전매 등과 맞물려 투기세력에게 자양분을 제공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이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게 가능할까?

최근 국감에선 아파트를 거의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에 대해 정부 답변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월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공공분야에서 후분양제가 확대되면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에 대한 정부 답변은 13일 국감에서도 나왔다. “(SH가) 5년 후 임대분양, 10년 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 LH 사장은 “가능하다.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다. SH가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적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책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채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이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생겼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후분양제 장점을 알기 위해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실이 제공한 ‘후분양제 Q&A’ 전문이다.

후분양제 Q&A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살 때입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Q 지금도 선분양 제도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선분양제도는 분양대금의 90% 이상을 소비자가 낸 돈을 사용한다. 사실상 소비자의 돈만으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벌까지도 선분양만 한다.

2) 공급자인 건설업자는 소비자가 확인 불가능한 자재와 가구 바꿔치기 등을 통해 분양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

3) 높은 분양가를 책정 30-40%만 분양(팔려도)되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선분양제를 통해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 가능하기 때문

Q 선분양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높은 고분양가로 인한(바가지)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전담, 사전에 아파트의 품질 확인이 불가능

2)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와 가구와 자재 바꿔치기 등에 대한 손실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

3) 분양이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할인분양으로 인한 집값하락 피해 등

Q 선분양 제도가 주택 시장의 투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 시장이 과열되면 분양 때 떳다방 등을 동원, 줄세우기로 마치 잘 팔리는 듯 보이도록 유인한다.

2) 분양 권리(입주딱지)인 분양권의 웃돈 거래로 투기를 유인, 실제 입주권 박근혜정부에서만 (114만건) 20조 규모 웃돈 거래가 발생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까지 분양권 불법거래로 적발, 투기 현상 발생

Q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1) 2003년 대통령 지시에 1년 검토 후 관료들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보고(관료의 못된 관행: 대통령 지시사항 단계별 추진으로 피해 나가)

2) 대통령이 2~3년후 지시했던 정책을 잊게 되고, 관료는 정권 교체시기에 재벌들이 싫어하는 정책 시행을 보류 또는 없애 버림

3) 2008년 교체정권(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시기에 관료들이 시행을 무력화

Q 후분양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공기업인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시기를 미룰 이유가 없다.(서울도시공사(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 시행 중임)

2) 700조를 보유한 재벌부터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방식을 이제 바꾸자. 아파트 선분양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건축비 정부 통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를 전제로 1977년에 도입이 되었다. 2000년 이후 분양가자율화, 2007년 이후 분양원가공개도 무력화 되었다. 따라서 이제 후분양해야

3) 짓기도 전에 평생 모은 돈 보다 더 큰 돈(은행대출 등)을 부담하는 소비자는 시기상조라는 공급자의 변명으로 결국 바가지를 쓰게 해선 안 돼

Q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개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1) 우선 대법원 등 법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사항이다. 공기업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에게 공공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 한 업무이고 책무이다.

2) 평당 건축원가는 400만-500만원대 분양원가 자료를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에 조차 자료공개를 거부했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600만원(기본형건축비와 추가비용)이상 허용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건축비만 700만원대 책정, 강남 재건축 단지는 건축비용만 1,000만원을 넘겨받는다. 따라서 공개해야

3)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장치이고,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 개혁의 첫걸음 개혁의 시작이다.

Q 자유 시장경제에서 원가 공개는 부당하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짓지 않은 상태: 선분양)때 공개를 요구한다. 선분양제가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부당한 것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것이 시장원리가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최소 요구」

후분양제 도입 및 추진 일지(정동영 의원실 제공)
후분양제 도입 및 추진 일지(정동영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