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현장소장 등 6명 형사입건, 3명 사전구속영장신청

2017년 5월 22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BL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사진=남양주소방서)
2017년 5월 22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BL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사진=남양주소방서)

남양주경찰서가 올해 5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10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남양주경찰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남양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수사결과
- 원청 현장소장 등 6명 형사입건, 3명 사전구속영장신청 -

□ 남양주경찰서(총경 곽영진) 에서는

❍ 지난 ‘17. 5. 22. 5명의 사상자(사망 3명, 중상 2명)를 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후 수사전담팀를 편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과학적인 감식과 증거물 감정,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판단하였습니다.

❍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책류 63점과 컴퓨터파일 403개에 대한 분석 및 현장관계자 27명에 대한 조사, 타워크레인 제조업체인 스페인 코만사 임직원들 상대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사고와 관련된 과실 내지 위법 행위가 확인된 원청·하청·부품제작업체 등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고원인 규명

❍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한 원인은,

-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중 상부의 80톤가량의 무게를 지탱하는 ’보조 폴‘의 거치 부분이 깨지자, 철공소에서 임의 제작하였고

- 임의 제작된 보조 폴은 규격, 재질 및 열처리가 정품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착해서 무리하게 크레인 상승작업을 진행 하던 중, 상층구조물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한쪽이 파단되었고, 이로 인해 보조 폴이 헛돌면서 크레인이 붕괴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정품과 임의 제작된 보조 폴의 비교 분석)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 감정(타워크레인 제작사의 기술자 3명 참여), 피의자·피해자·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 하청 업체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중요부품을 도면 없이 철공소에 임의제작 의뢰하여 장착하였고, 원청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

- 현장에 안전관리자들(원청, 하청 등 책임자)이 상주해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장착하지 않고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키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사진 찍고, 교육을 받은 것인 양 서명케 하였습니다.

□ 관련자 입건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 경찰은 이 건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甲)의 현장소장 A 및 안전관리과장 B, 하청업체(乙) 대표 C 등 6명을 입건하고

❍ 이들 중 그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원청업체(甲) 현장소장 A, 하청업체(乙) 안전책임자 D, 크레인업체(丙) 대표 E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경찰은

❍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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