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통장I·II 접수 3월 초

보건복지부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I 제도를 마련하면서 발표한 포스터
보건복지부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I 제도를 마련하면서 발표한 포스터

정부가 취약계층 빈곤 탈출과 자립을 위해 올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탈 빈곤 지원 사업으로, 차후 만기 시 목돈을 찾게 되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에 돈을 써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희망I)는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통장으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돼야 한다.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통장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넣어야 하며, 여기에 정부는 개인 소득에 비례해 월 평균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보태준다.

희망키움통장Ⅰ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
희망키움통장Ⅰ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

남양주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3년 만기 시 총 2,400만 원의 목돈을 찾을 수 있다.

희망I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총 근로소득이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1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거의 소득이 오른 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희망I을 설계하면서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목표로 했다. 즉 탈 수급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희망I은 근로유인 제고가 목적이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탈출을 해야만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증가로 조기에 탈 수급 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 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II」(희망II)를 발표했다.

희망II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기준 월 195만원 수준)이하로서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희망II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하면 여기에 매월 10만 원을 보태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받게 해 준다.

희망I은 탈 수급이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이지만, 희망II는 통장 가입 기간(최대 5년)을 유지하고 소정의 금융 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03월 02일(월) 부터 03월 10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의 경우 희망복지과(031-590-2211)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
희망키움통장Ⅰ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