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통장I·II 접수 3월 초
정부가 취약계층 빈곤 탈출과 자립을 위해 올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탈 빈곤 지원 사업으로, 차후 만기 시 목돈을 찾게 되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에 돈을 써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희망I)는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통장으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돼야 한다.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통장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넣어야 하며, 여기에 정부는 개인 소득에 비례해 월 평균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보태준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3년 만기 시 총 2,400만 원의 목돈을 찾을 수 있다.
희망I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총 근로소득이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1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거의 소득이 오른 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희망I을 설계하면서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목표로 했다. 즉 탈 수급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희망I은 근로유인 제고가 목적이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탈출을 해야만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증가로 조기에 탈 수급 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 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II」(희망II)를 발표했다.
희망II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기준 월 195만원 수준)이하로서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희망II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하면 여기에 매월 10만 원을 보태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받게 해 준다.
희망I은 탈 수급이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이지만, 희망II는 통장 가입 기간(최대 5년)을 유지하고 소정의 금융 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03월 02일(월) 부터 03월 10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의 경우 희망복지과(031-590-22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