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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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61개 항목 탑재, 상위법엔 「61개 이상」 명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는 공공아파트에 국한된 내용으로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공개항목이 대폭 늘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국민 바람이 일 수 있는 것.

정 의원은 “정부는 아파트 등 집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30년 동안 10배까지 폭등한 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집이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물론이고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의 집값이 강북보다 3배 가까이 높아 극심한 자산격차가 발생해 왔다”고 공공차원의 양극화 문제도 꼬집었다.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선거 공약이었지만 시행이 늦어지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서민들에게 깊은 시름과 좌절을 안겨줬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폭등은 실로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걷잡을 수 없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2003년 평당 1,900만원에서 2007년 평당 무려 4천만원으로 치솟았다.

분양원가공개는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뒤 2007년이 돼서야 참여정부가 뒤늦게 공공아파트 61개 항목 분양원가공개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분양원가공개 근거가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추후 손쉽게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축소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그해 1월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해당 규칙이) 사문화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에도 법에 61개 항목을 담는 것은 실패했다. 19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선 법이 아닌 국토부 시행규칙에 61개 항목을 넣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부 항목을 법에 담는 것은 어렵게 됐으나 법령에 ‘61개 이상’으로 공개항목 숫자가 명시돼, 규칙에서 이를 축소할 때는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처리와 공포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 법령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 의원은 “공급정책 및 가격정책 등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후분양제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에 담길 공시 항목이다. ▲택지비(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토목공사비(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공사비(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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