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4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 9월 14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9월 14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제245회 임시회가 끝나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경기도가 서울시 인구 990만여명을 앞질러 1,3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한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분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등 낙후돼 있다”며 도민갈등 및 분쟁해소 차원에서라도 꼭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분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화가 되지 않는 까닭이 국회의 문제라고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시의회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나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와 논리에 의해 소관위원회에서조차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를 성토했다.

기실 경기북부에는 분도에 필요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돼 있지만, 북도 신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지 어언 25년이 지났어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G·B관련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남부지역과의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 990만 여명을 앞질러 1,3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의 논리에 의해 관계 소관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경기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사회 또한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북도 설치 시 필요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되어 행정기능을 수반하고 있어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이나 공백은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67만 남양주시민과 330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오랜 염원을 받아들여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제반 정책 및 준비사항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14.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