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특수차량 9대 마련 9월 11일부터 정식 운영

구리시 '행복콜' 차량(사진=구리시)
구리시 '행복콜' 차량(사진=구리시)

기본 10㎞ 1,200원 초과 시 1㎞당 200원 ‘요금 저렴’

구리시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요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구리시 행복콜이 9월 1~8일 무료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9월 11일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중증환자,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행복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복콜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행복콜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화(1577-3659)로 신청할 수 있고,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wdcguri.or.kr), 스마트폰 앱 ‘구리시 행복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타인이 대신 전달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팩스(070-4275-108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시 행복콜을 이용하려면 전화나 팩스 등으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쉬워서 성명, 주소 등을 행목콜 센터에 알려주면 된다. 다만 처음 차량을 탔을 때는 복지카드나 소견서 원본 또는 진단서 원본 등을 차량기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행복콜은 2일 전 예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즉시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 기본 10㎞ 1,200원에 초과 시 1㎞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차량운행은 경기, 서울, 인천 전 지역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운행은 구리시 출발을 기준으로 편도이다.

한편 구리시는 행복콜을 운영하기 위해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탄 상태로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차량 9대를 마련해 구리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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