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등과 업무협약 '저소득층 반값 보증금 실현'

20년 이하 무이자,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

경기도가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남경필 지사는 9월 11일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6년 시작돼 2016년 말 현재 경기도내 총 18,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경기도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취약계층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거주기간(최대 20년)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 많아 입주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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