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자의적 판단 때문에 사업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사진제공=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사진제공=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김미리(민주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정 및 지원 등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어,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의 규칙제정이 아닌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그동안 공청회,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도 해 줬으나 도교육청의 관심부족과 의무태만으로 이 사업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한해만도 고양, 안산, 안양, 성남, 군포에서 23명의 교육복지사가 해고됐고 이제는 의정부, 의왕 등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도 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경기교육이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게 있어 교육복지사업은 단지 비정규직 인력 문제였을 뿐 교육복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어떠한 존재 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철학마저 부재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줄기찬 지적도 무시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임을 앞세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도 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201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이후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의 핵심인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에 있어 전체 학교 2,400여개교 중 단 117명만을 도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 지원으로 141명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으나, 정규직 전환 부담 등을 이유로 지자체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자체 규정해 사업종료 후 해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도 교육청 상황도 전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