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여성 1인 단독 운영 점포 합동순찰(사진=구리경찰서)
구리경찰서 여성 1인 단독 운영 점포 합동순찰(사진=구리경찰서)

구리경찰서가 여성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미용실, 피부관리숍, 부동산 등 점포를 대상으로 일제 범죄예방 방범진단을 실시한다.

구리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관내 250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민·경 합동순찰을 하고 있다.

구리서는 이번 합동순찰에서 평소 불안했던 점과 순찰이 필요한 시간 등 여성 1인 업주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수집하고 있다.

또 업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작동 및 사각지대 점검, 출입구에 경찰관 순찰구역 스티커 부착 등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성영 구리경찰서장은 여성 1인 운영 점포는 상대적으로 범죄로 부터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주기적인 방범진단과 탄력순찰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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