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임금위원회 2018년 생활임금 8,010원 결정

남양주시 공공기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남양주시 생활임금이 내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480원 많은 8,010원으로 결정됐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01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적용되며 남양주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약 7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남양주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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