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23건, 무등록업체 174건, 분할발주 1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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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 지적

경기도내 시군의 불법 수의계약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74건, 분할발주 1,119건 등 무려 1,316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 지출내역 35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했고 여기서 불법 수의계약이 집중된 8개 시군을 현장 감사했다.

1차 조사에서는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소방공사·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 감사관실은 이중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0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 138억8,710만원 등 모두 1,316건 165억7,045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억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C군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역의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업을 쪼개는 경우도 적발됐다.

D시는 2016년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E조경 등 7개 업체와 7건(1억3,463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만을 믿고 준공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F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 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공통 지적사항 1,316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신분상 조치(징계 3명, 훈계 7명)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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