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인상안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연 의원들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연 의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새정연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연은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정연이 제시한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9.6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새정지민주연합)
자료(출처=새정지민주연합)

3대 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홍종학 의원안) 법안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안(최재성 의원안), ‘법인세율 정상화’(이낙연 의원안) 법안 등이다.

한편 기재위에 속한 새정연 의원은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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