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김일권 변호사가 경기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가임대차분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일권 변호사가 경기도청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가임대차분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을 위해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자 등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임차인 및 임대인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코너)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조세/법무/행정→02법무 무료법률 상담실→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탭에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조정신청도 할 수 있는 것.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역할,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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