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경기동부는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돼 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에는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4대 규제 내용과 적용지역 등이 담겨 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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