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소화기(사진=구리소방서)
폐 소화기(사진=구리소방서)

구리소방서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한다.

구리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자에게 분말소화기 전수 조사를 독려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히 가입식 소화기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경우 폭발 위험성도 있어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구리소방서 이정훈 재난예방과장은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써 유사시 신속한 사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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