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 직종에 따라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임을 최대 7.1% 인상하기로 했다.

12일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단순노무 시험·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7.1%를 인상하며,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의 경우 2.5~4.4% 정도 인상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직종별 1일 노임 단가
경기도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직종별 1일 노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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