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버스 운전기사 16시간까지 운전 가능

운호중(민주당. 구리) 의원이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운전시간을 1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9시 59분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

기존 법에 의하면 버스운전기사는 하루 16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해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운전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참사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버스운행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버스회사는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편법 운행이나 꼼수 운행 등 법망을 피해가는 운행을 조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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