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농가를 방문한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농가를 방문한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처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공장형 밀집사육 때문에 더 강한 독성의 방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공장형 밀집사육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법령개정 등을 약속했으나 2년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구용역을 당장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엇박지 대응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드렸다”며 “두 부처가 합동으로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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