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비용무료지원 등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와 손을 잡았다.
8일 경기도는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병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지부장 한승철)가 이날 오전 공단 의정부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인권상담 및 법률지원을 추진코자 마련됐다.
협약에 의해 공단 의정부지부는 인권진정사건·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가정폭력 등 가정법률 관련 사건에 대한 1차 무료상담, 소송대리비용 무료지원(또는 일부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김병태 센터장은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무료 등의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 제보 및 상담: 1522-0031,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15220031.com)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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