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GWDC 사업 전・현직 시장 성명전
박 ‘백 때문이야’ VS 백 ‘어처구니없다’

현재 구리시는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과 관련 사업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만들어진 한 시민단체가 구리시 곳곳에 내건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 때문인데 참다못한 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시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박 전 시장은 사기꾼이다 구속시켜라, GWDC 개발협약서(DA)는 구리시를 팔아먹은 문서 또는 사기문서라는 둥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박 전 시장은 31일 성명에서 “지역의 급조된 요상한 단체들이 GWDC DA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을 당당하게 공표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 “(GWDC 사업이) 후임시장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자신이 시장이었다면 지금쯤 사업부지 매각 및 착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현 시장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백경현 시장의 반박은 박 전 시장이 성명을 발표한지 딱 1주일만인 8월 7일에야 나왔다. 이날 언론에 배포된 해명자료는 무려 28페이지에 달했고, 성명서만도 19페이지로 만들어졌다. 백 시장은 박 전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10여년을 이끌어오면서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많은 문제점만 드러나고 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넘어 이제 취임한지 1년여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박 전 시장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GWDC 사업을 놓고 전・현직 시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여야 의원 간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등 구리시 정가가 볼썽사나운 양상이지만 이번 갈등을 통해 얻는 이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GWDC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 실체와 진실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이 촉발되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GWDC 사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일부 까발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시장은 7일 백 시장이 배포한 성명에 대해 곧 대응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과 이에 대해 반박하는 백 시장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독자는 구리시 전・현직 시장이 배포한 문건을 통해 GWDC 사업 추진 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박영순 전 구리시장 7월 31일 배포

「성 명 서 (全文)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前 구리시장입니다.

저는 지난 2014. 6. 4. 시장선거 당시 백경현 시장후보자 측에서 저의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2015. 12. 10.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즉시 어쩔 수 없이 시장직을 즉시 떠나야 했으며, 지금까지 교문2동 덕현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현수막 1개의 문구 때문에 시장직을 잃어야 했기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직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은 구리시민 여러분의 크나 큰 기대 속에 추진돼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 반대로 GWDC 사업은 구리시가 외국인투자자 측에게 약속한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후임시장이 수행하지 않은 까닭에 미국 측이 급기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 ‘무산’ 내지는 ‘종료’ 상태에 처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이 후임시장에 의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며, 결국은 전임시장이 구리시에 불리하게 DA를 체결하여 현재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왜곡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모 지역정치인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공중파 TV 뉴스의 기자마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입장만 담은 편파성 보도를 하였고, 때만 되면 지역의 물을 흐리는 ‘선무당’들이 지금 또 나타나 GWDC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유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불법․허위․비방 플래카드가 구리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상의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나 모 공중파 TV 보도내용 및 현재 구리시를 「불법 현수막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현수막 문구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GWDC 사업을 사실상 좌초시켜 놓았으면 시민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진실 되게 노력을 해야할 일이지, 자기들이 고발하여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와 칩거하고 있는 전임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재의 이 기막힌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저는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구리시민 여러분께 GWDC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제가 만약 시장직에 그대로 있었다면,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저의 퇴임 전까지 GWDC 사업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GWDC 사업은 제가 2015. 12. 10. 억울하게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리시가 2009. 6. 23. 이 사업의 기획‧제안사인 K&C와 업무협약(MOA)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사업추진을 한지 5년 9개월만인 2015. 3. 19.,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토평동 24만 4천 평 GWDC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중대한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총 5회(2015. 10. 28.)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만약 GWDC 사업이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을 해주었을 리 만무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투자심사’를 계속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작년 백 시장 취임 후 실시된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담당과장마저 이 사업은 90% 이상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GWDC 사업은 제가 구리시장직을 떠난 후 키를 이어받은 후임시장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시장직에 있었다면, 2016년 상반기 중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 및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이루어내고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병행하여 2017년 하반기 사업부지를 외자가 중심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사전에 건축설계 등을 준비하여 구리시청의 인‧허가를 받아 금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집권으로 만약 제가 그대로 시장직에 있었더라면, 집권 여당 소속의 관록 있는 시장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얼마든지 GWDC 착공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목이 메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2. 백경현 시장은 더 이상 구리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GWDC 사업을 ‘무산’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GWDC 사업이 구리시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어 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더 이상의 침묵은 금이 아니며, 저는 물론 구리시에도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밝히는 내용은 백 시장의 이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든, 그 동안 시민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GWDC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산” 또는 “종료”된 것입니다.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단연코 이 사업은 사실상 “끝나버린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백 시장은 개발협약서(DA)의 유효기간이 2019년 5월까지 남아 있으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GWDC 사업의 핵심적 내용은 2,000개 외국 디자인 관련 기업 유치, 연간 50여 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 그리고 외자유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NIAB 국제자문위원회에서 2016. 11. 8. 더 이상 GWD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최종통보를 백 시장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철회 통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15. 10. 12.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중 30억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서명했던 투자협정서(IA) 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협약서(DA)가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개발협약서상의 ‘을’측인 K&C와 NIAB, Inc.는 사실상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으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고, 특히 외국기업 유치와 디자인 엑스포 유치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작년 11월 8일 사업철회 공식통보를 백 시장에게 발송하고 국제자문위원회 조직 자체를 해산해 버린 이상, 앞으로 GWDC 사업을 위한 기업유치, 엑스포 유치 및 투자유치를 주관할 주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므로 저는 이 GWDC 사업이 현재 “무산” 내지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이 자신의 선박에 큰 구멍이 뚫려 침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도 아직 문제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이 선박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GWDC가 제2의 ‘세월호’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2016. 11. 8. “사업철회” 최종공식 통보를 받고도 구리시는 7개월이 넘도록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대외비에 부쳤습니다.

구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GWDC 사업을 상대측 당사자로부터 사실상 “끝내겠다”는 공식통보를 받고도 백 시장은 7개월이 넘도록 비밀에 부치다가 모 인터넷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여 긴 세월 동안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10만 서명운동 등 전체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GWDC 사업에 대해 상대측으로부터 ‘파기’ 통보가 날아왔다면, 이 사실을 즉시 시민들께 고하고 시의회와 함께 향후 대책에 관하여 긴급 논의에 들어갔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백 시장은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시민들에게 장기간 계속 숨겨온데 대해 공개적으로 대시민 사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NIAB의 통보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는데도,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개발협약서(DA)가 구리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DA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애먼 DA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상기 ‘구리소식’지에서 외국인투자자 측이 행자부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이것은 구리시에 불리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고 강변하였지만, 사실은 외국인투자자 측이 행자부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구리시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DA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사업철회” 통보서를 보내면서 사업철회의 이유를 30억 달러 투자협정(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만약 구리시가 약속대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더라뎐 외국인투자자 측에서도 행자부와 구리시가 요구하는 보완요구사항(국내 SPC 설립 및 외자입금)을 이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체적 파국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구리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당연히 수행했어야 하고, 또 23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용역 업무를 방기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2015. 3. 19.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구리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외국투자기관과 직접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2015. 7.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퇴임하기 직전인 2015. 10. 12. 30억 달러(우리 돈 약 3조 4천억 원)라는 거액의 외자유치를 위해 MOU가 아닌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로 체결한 것이 바로 투자협정서(IA)이며, 이 투자협정서에는 구리시의 의무사항으로 “마스터플랜, 재무분석, 사업분석 등 3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무조건 이들 용역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재임 시 23억 원의 용역비도 어렵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리도시공사로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 4. 14. 백 시장 취임 이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2016. 5.말 경 일찌감치 용역을 중단시켜 버리고 IA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IA 유효기간이 어서 끝나버리기를 바라는 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IA의 유효기간(2016. 10. 11.)이 지나고 한 달 여 후인 2016. 11. 8. 구리시는 대단히 친절(?)하게도 외국투자그룹 대표에게 IA가 종료되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투자 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위와 같은 일련의 몰상식한 상황을 겪으면서, 구리시의 후임시장이 GWDC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급기야 “사업철회”를 공식 통보해 오면서 아예 해산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만 수행해 준다면, 구리시가 요구하는 “외국인투자법인(「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동시에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 성격) 설립(2016. 6. 7. 공문)은 물론, 2,000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 납입”(2016. 5. 27. 공문)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대단히 긍정적인 협조의지를 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2016. 8. 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고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여섯째, 결국 이 모든 파국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써, 이제 투자협정서(IA)가 존속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백 시장 임기 2년 동안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고 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서글픈 일은 지역의 급조된 요상한 단체들이 개발협약서(DA: Development Agreement)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리시를 팔아먹는 문서”라든지 “사기문서”, “노비문서”, “현대판 을사조약” 등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공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저를 “사기꾼”이라며 “구속”시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DA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릴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외국인사업자 측 사이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체결한 측면도 있지만, 크든 작든 민관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DA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온바 있는데, 만약 DA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징계・시정・주의・개선”의 징계성 “처분”이 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DA 내용 중 일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보이니 추후 DA개정 시 이를 반영하라는 “통보”가 시달된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험악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DA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시의회 주관 ‘공청회’나 ‘조사특위’에서 기회 되는대로 모든 진실을 당당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DA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저나 외국인투자자 측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데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약 DA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리시를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원등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하였을 것이고, 국토부나 행자부에서도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이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덟째, GWDC 사업과 관련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수습할 대책을 모색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전임시장인 저에게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모 공중파 TV의 편파왜곡 보도, 어용언론과 무지몽매한 ‘동네 선무당’ 세력들의 흑색 선전책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 GWDC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 (2016년 말 기준)

         < 허위사실 > : 130억 원(모 공중파 TV 뉴스)
                       200억 원(구리시의회 모 시의원)

         < 진 실 > : 약 90억 원(2017. 6. 2. 시정답변)

* 도시공사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구리시가 GWDC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집행한 예산은 38억 5천만 원

○ 외자유치 관련 허위보도 (모 공중파 TV 뉴스)

           < 허위사실 > : “대부분 법적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 진 실 > : 2015. 10. 12.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협정(IA)으로 3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음(현재는 구리시 귀책으로 IA 종료).

현재 사업부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사유지로 구리시에 의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토부에 의해 축소된 24.4만평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기본사업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외자 납입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이미 정부 투자심사에서 6번이나 퇴짜를 맞은 상황(모 공중파 TV 뉴스)

        < 허위사실 > : 6번 퇴자를 맞았다는 보도내용.

        < 진 실 > : 행자부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재검토’라고 하는 것으로, GWDC 사업과 같이 5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통상적인 과정임. 따라서 “6번 퇴짜”를 맞았다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보도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11월 6차 심사에서 처음으로 ‘반려’ 처분된 것을 “퇴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임.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보완 이행 과정이었지 “퇴짜”는 아니었음.

아홉째, 구리시의회에서 GWDC 사업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WDC 사업은 현재 구리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사실상 ‘무산’ 내지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IA(투자협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도 이미 구리시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행자부가 시달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도 없거니와 앞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고시를 전제로 제시한 핵심 조건사항 또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는 1년에 4번 의뢰할 수가 있는데, 백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을 허송세월 했고, 올해도 심사의뢰 한 번 못해보고 아까운 세월만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 내에 새로운 외자유치를 하여 투자협정(IA)을 다시 체결하여 대체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행자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시는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도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 시장이 저를 밀어내고 구리시정을 장악한 2년여 세월동안 GWDC 사업은 거의 ‘뇌사’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을 회생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쉬쉬 덮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의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구리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답변을 지켜본 결과, 아무래도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들이 ‘조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 사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 주인은 시민여러분이십니다.

이제 주권자이신 시민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시장직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현수막 문구 1개 때문에 “10조원” 사업이 날아가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힘없는 야당 시장이었기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화융성’ 세력들이 GWDC 사업을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그들만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를 시장직에서 몰아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마지막 희망인 토평동 한강변 옥토가 보금자리 아파트 숲으로 뒤덮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 눈 부릅뜨시고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포함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 광활한 구리 토평벌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의 세수 확충 및 시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산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앙청 드립니다.
 

2017. 7. 31.

前 구리시장 박 영 순」

 

■ 백경현 구리시장 8월 7일 배포

「- 해 명 보 도(구리시) -

박영순 전임시장의 성명서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는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우선 2017. 7.31. 박영순 전임시장이 발표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의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무산’되었다는 표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박영순 전임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정질문 답변,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법률자문 등을 인용하여 사실 내용을 알림으로서 본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개발협약서(DA)상‘을(K&C, NIAB,INC.)’측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럼 박영순 전임시장이 성명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등 여러 개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제가 만약 시장직에 그대로 있었다면, GWDC 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까지 하였을 것입니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발사업의 착공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등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실히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GWDC 조성사업은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거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중에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된바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서 : 2012년~2016년(준공)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의뢰서
             - 1차(2012년~2017년), 2차(2012년~2019년), 3차(2012년~2019년)
               4차(2012년~2020년), 5차(2012년~2020년), 6차(2012년~2021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GWDC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착공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이는 실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구리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 3. 19.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토평동 24만 4천 평 GWDC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중대한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총5회(2015.10.28.)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 사실은 이렇습니다.

GWDC 사업과 관련하여 2015.3.19일 행정절차의 하나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지만, 그 조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 면적 806,649㎡, GB 해제면적 785,765㎡)으로 추진할 것

둘째,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서울시·구리시 3자간에 지속 협의할 것

셋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넷째,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일곱째,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입니다

현재 GWDC 조성사업은 이중 여섯 번째 조건사항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에는 2015.10.28.까지 5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 전임시장 재임시에 체결한 개발협약서(DA) 및 투자협정서(IA)를 행자부에 제출하여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행자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실시계획 수립 등 공사를 착공하기 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2. 백경현 시장은 더 이상 구리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GWDC 사업을 ‘무산’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라!”

“첫째, GWDC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산” 또는 “종료”된 것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NIAB 국제자문위원회에서 2016.11. 8. 더 이상 GWD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해왔고 사업철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15.10.12. 제가 재임하고 있던 중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무산”또는“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GWDC 조성사업의 주요 핵심은 “선유치 후개발“과 ”외자유치“ 이며, 계약당사자는 2014. 5. 9. 우리시와 체결한 개발협약서(DA)상) ‘을’측 당사자인 K&C와 NIAB,INC.입니다.

※ 선유치 후개발
박영순 전임시장 2012.11.11.일자 YTN 인터뷰 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먼저 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저희는 먼저 기업과 자본 유치를 하고 개발하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최초의 형식입니다”

2016.11.8. 구리시장에게 GWDC 조성사업(이하 “GWDC 사업”) 참여 중단 공문을 보내온 NIAB(이하 “NCD 국제자문위원회”)는 GWDC사업 개발협약(DA)의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GWDC 사업을 종료할 권한도 없으며, 우리시와 개발 협약(DA)을 체결한 당사자 법인인 NIAB,INC.와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전혀 다른 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NCD 국제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도 없습니다.

부연하자면, GWDC 사업 개발협약(DA)을 체결한 당사자는 구리시·구리도시공사(갑) NIAB,INC.· K&C Associates(을)이며, “을” 중 NIAB,INC.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법인으로서 대표자는 스티브 ○○○입니다.

또한,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 2015.10.12. 우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협약 체결 전에 투자협약(IA)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 조차 하지 아니하고, 특히 투자협약서(IA)가 체결한 이후에(10.19./10.21./10.23.) 동 투자협정서(IA)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만 진행하여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이를 반영한(투자협정서) 투자심사의뢰서를 2015.10.20.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외국인투자자인 A사는 자본금이 “0” 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Rank)”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협약(DA) 및 투자협정서(IA) 당사자인 K&C사와 국제자문위원회(NIAB,Org)는 우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1개사를 “베인브릿지 캐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2015.10.12. 우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 LLC”입니다.

※ 베인브릿지 캐피탈(Bainbridge Capital)과 우리시와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한 외국인투자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LLC(Bainbridge Investments LLC, a Nevada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다른 회사임

이에, 대해 우리시는 K&C사와 국제자문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협정서(IA)는 2015. 3.19. 국토부 중도위에서 조건부 의결된 조건사항과 2015. 7.22. 2015년 제3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중 동일한 사항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필요”에 대하여 구리시 개발협약서(DA)상 ‘을’ 측인 ‘K&C’ 및 외국인투자자(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2015.10.12.) 되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10.28.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협정서(IA)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대로 투자협정서(IA)가 법적구속력이 있었다면 행자부 투자심사는 전임시장 재임기간 내에 통과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할 것이며”라고 답변을 통보(2016.12.8.) 받은 바 있어,

이는 행자부 중앙 투자심사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는 ‘GWDC 마스터플랜 수립’은 제외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협약서(DA)상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개발협약서상의 ‘을’측인 K&C와 NIAB, Inc.는 사실상 NIAB 국제자문 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으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다.”라고 박영순 전임시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중 2015.4.30. NIAB,Inc CEO Steve ○○○의 공문에는 “우리는 K&C나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우리를 대표하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SPC를 설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NIAB,INC.는 국제자문위원회의 대리인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2016. 11. 8. “사업철회” 최종공식 통보를 받고도 구리시는 7개월이 넘도록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대외비에 부쳤습니다.”에 대한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동일한 모 인터넷 신문의 2017.7.18.일자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목) 구리, 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구리시,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 GWDC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알려와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8일자“구리,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6월 5일자 ”백경현 구리시장, “GWDC 사실상 ‘사업종료’ 보도한 본사에 소송 ‘으름장’ 제목의 기사에서 구리시와 함께 GWDC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NIAB org(국제자문위원회)가 사업종료 공문을 구리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이 드러났고, 구리시는 해당공문을 대외비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NIABorg 사업종료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NIAB org가 발송한 공문은 사업종료가 아닌 자문등에 대한 참여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 또 구리시는 시의회와 추진대책위원회 해당 공문을 제출하면서 ‘목적 외 사용 및 대외 유출을 삼가 달라’는 문구를 하단에 표기한 것일 뿐 공문을 대외비로 분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하고 GWD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16. 11. 8. NIAB,org에서 구리시장에게 보내온 “GWDC 조성사업 참여 종료 공문(12.7. 접수)”은 구리시의회에 제출(‘17.1.5)하고, 제2회 GWDC 추진대책위원회(2017.03.30.)에 공개하여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논의 하였던 사항으로 대외비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GWDC 조성 추진대책위원회 구성 인원(9명) :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의원 2명, 국내자문위원회(NKAB) 1명, GWDC 디자인시대(시민단체) 3명, 시정자문위원회 1명, 구리도시공사 사장

“셋째, NIAB의 통보로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는데도, 백 시장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개발협약서(DA)가 구리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DA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애먼 DA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한 개발협약서(DA)에 대하여 2015년 2월 경기도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감사지적 사항의 핵심은 “개발협약서(DA)의 공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협약상대인“을“의 업무분담 및 의무 불이행시 담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발협약(DA) 상대방 “을” 은 법인격이 다른 두 개의 기업으로 구성 되었으나, 개발협약서에서 “을” 은

           - 외국인 투자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및 입주자 명단을 포함하는 개발계획(투자계획)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유치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괄적로 규정하는 등

       「두 기업 간의 업무분담 분야 및 책임소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유치 기간, 유치 기업 수, 유치 목표액 등 구체적인 외자 유치 내용(의무)이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본 협약(재협약 포함) 등의 체결시 “을”의 업무분담 구분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을”의 의무(외자유치)에 대하여 기간, 목표액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공평성 및 실효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을”의 자료제출 의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DA 상)“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및 소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해당 사업의 외자유치 업무를 계약상대방“을”이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갑”은 계약상대방“을”의 기업정보, 재무상태, 매출현황, 주주 및 종업원 현황, 신용상태 등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자료 요구에도 제출치 아니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K사가 부실할 경우,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향후 책임확보가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기업정보(재정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리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K사의 과거 실적이나 현재의 재무상태가 사업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향후 ‘을’ 에 대한 신용 및 경영상태, 사업추진 진행상태 등의 확인과,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갑’은‘을’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게 하는 등의 자료제출 의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검증과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을”이 외자(자금) 조달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 검토가 없는 상태로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약 상대자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기본적으로“을”의 대한 기업신용· 재무상태 등의 정보(신용정보 제공기관 등에 확인)와,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이 필요함.

“을”의 사업(외자 조달, 기업 유치 등) 추진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기업·신용정보 등)와 외자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 등의 실효성 있는 외자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구리소식지에 위 조항의 내용을 사례로 들며, GWD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DA)이 변경되어야 함을 구리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넷째, 구리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당연히 수행했어야 하고, 또 23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용역 업무를 방기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GWDC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은 2014. 5. 9. 체결한 개발협약서(DA)상“을(K&C, NIAB,INC.)”측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 5. 7. 박영순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마스터플랜 등 용역 관련 23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구리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고 2015. 7. 3. 부결되었음에도, 2015. 7. 6. 시에서 재차 승인을 요청하여 2015. 7.21. 결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하지 못한채 산회하고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예산이 승인되어 , 구리도시공사에서 「GWDC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10.12. 구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상에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사업분석, 재무계획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마스터플랜 용역 업무의 책무 주체가 개발협약서(DA)와 반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한 ‘개발협약서(DA)’와 ‘투자협정서(IA)’간 책무 변경으로 인해 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비(23억원) 예산편성 적정여부 ②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 추진의 적정여부 ③ 용역예산의 낭비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박영순 전임시장의 진두지휘하에 2015.11.24. 조달청에 용역 입찰 공고 후, 2016. 1.21. ㈜간삼건축, ㈜경호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으로 계약하고 2016. 1.25.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2016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GWDC 제6차 심사)를 위한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의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만 2016. 8월에 완료하여 GWDC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에 그 결과를 담아 2016. 8.31.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은 2015.10.12. 체결한 투자협정서(IA)의 당사자인 K&C에서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회원사 중에서 제안서를 받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TVS(외국용역업체)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협정서(IA) 규정(용역 성과에 대한‘을’측의 승인․동의)을 내세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협정서(IA)는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기간 중 2015.10.12. 체결 당시에는 법적 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10.28.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 결정되었음.

마스터 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업체와 개발협약서(DA)상“을”측 당사자인‘K&C’가 추천한 외국용역업체(TVS)가 수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2016.6.30. 구리도시공사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할것을 통보 하였으나, 외국용역업체(TVS)와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도시공사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2016.11.10일부터 현재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간삼건축은 구리도시공사와 계약한 용역 면적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약 807천㎡(24만4천평)이며 계약금액은 7억원이나,

외국용역업체(TVS)가 제시한 용역면적은 2,219천㎡(67만평) 용역금액은 약16억원($1,455,300)으로 용역 대상면적이 상이하고 과다한 용역 금액 요구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GWDC 조성사업의 제7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 준비를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는“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한 것이며”라고 2016년 12월 8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용역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2015. 3. 19.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구리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를 외국투자기관과 직접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2015. 7.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퇴임하기 직전인 2015. 10. 12. 30억 달러(우리 돈 약 3조 4천억 원)라는 거액의 외자유치를 위해 MOU가 아닌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로 체결한 것이 바로 투자협정서(IA)이며, 이 투자협정서에는 구리시의 의무사항으로 “마스터플랜, 재무분석, 사업분석 등 3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 중 2015.10.12.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당사자들이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정한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이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정한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2015.10.12. 투자협정서(IA) 체결 당시에 전임 박영순 구리시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10.28.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2016.10.11.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 동 투자협정서(IA) 법률 자문에 의하면 (법무법인 ○○○)
투자협정서(IA)는 일반적인 ‘투자체결 협약’ 이라기 보다는 ‘협상을 기본으로 한 투자의향 계약’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즉 투자가가 각종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투자체결을 하겠다는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15억달러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투자 협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만 수행해 준다면, 구리시가 요구하는“외국인투자법인(「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동시에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 성격) 설립(2016. 6. 7. 공문)은 물론, 2,000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 납입”(2016. 5. 27. 공문)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대단히 긍정적인 협조의지를 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2016. 8. 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고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2016. 5.27.공문은 ST 미디어그룹 소속의 미셀핀이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보낸 메일이며, 이는 GWDC 조성사업의 개발협약(DA)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GWDC 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도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간삼건축과 외국용역업체(TVS)와 협상 내용과 근거 없는 2천만달러 (한화 약238억원) 보증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구리시는 2016. 8.31.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강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비협조적’ 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는 한편, 상기 적극적인 협조의사에 관한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지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의혹이 불거져던 것입니다.”에 대하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 이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2016년 GWDC 조성사업의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 NIAB,INC.)”측에게 행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보완사항 중 DA상 당사자인 ‘을’ 의 책무로, 당연히 외자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을’측 이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인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②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하다고 보완사항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점까지 총 9회 요구하였습니다.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측에서는 총2회(2016. 6. 7., 2016. 7. 5.)에 걸쳐 회신하였으며, 회신 내용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에 대하여는「조건부 GB해제 심의 의결되었지만 공고되지 않아 GB해제 효력 발효전이며,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수용 전이므로 구리시 소유의 사업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사업 승인 전이므로 토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를 책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여 보완을 거절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필요에 대하여는 『국내 SPC 설립은 토지수용 후 토지매매계약시점에 설립하는 것이며, SPC 대신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되었고, GWDC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GB 해제 공고도 되지 않은 토지 수용 전이므로, 그 사업지는 구리시 소유의 부동산이 아닐뿐더러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조성 원가 및 공급가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SPC설립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측의 K&C 의견에는 GWDC 조성사업 행정자치부가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인 보완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구리시에 마스터플랜을 요구한 내용’과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사기업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도 DA상‘을(K&C)’에서 주장을 모두 투자심사분석의뢰서에 반영하였다면 2016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심사는 추진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협약서(DA) ‘을’측(K&C)의 주장대로 투자심사 의뢰서에 외국인 투자자의견(외국인 투자관련 재검토 요건은 GB해제이후 이행가능)은 타당한 것인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능력 등 입증은 GB해제와 우선 순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GB해제전이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16.12.8.)

여섯째, 결국 이 모든 파국은 구리시가 “관련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써, 이제 투자협정서(IA)가 존속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백 시장 임기 2년 동안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고 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공사와 계약한 ㈜간삼건축과 TVS(외국용역업체)와의 협상 결렬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구리도시공사 자체판단 하에 2016.11.10.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간삼건축이 도시공사와 계약한 용역 대상 면적은 국토부 중도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약 8십만 7천 평방미터(24만 4천평)이며 계약금액은 7억원인데도 외국용역업체(TVS)는 GWDC와 전혀 관련 없는 면적을 포함하여 2백2십1만9천 평방미터 (Phase1,2,3 2,219천㎡ 67만평)에, 용역 금액은 약 16억원($1,455,300 경비와 세금포함)으로 계약업체가 구리시로부터 계약된 금액이 7억원인데 9억원이 더 많은 16억원을 요구하므로서 용역 대상 면적이 상이하고 과다한 용역 금액 요구로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10.12. 투자협정서(IA) 체결 당시에는 전임 박영순 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있고,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10월 28일 개최된 2015년 제4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2016.10.11.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더불어 “DA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저나 외국인투자자 측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데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 주장에 대해서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그대로 발표한 내용으로서 만약 구리시가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DA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릴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와 외국인사업자 측 사이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체결한 측면도 있지만, 크든 작든 민관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DA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온바 있는데, 만약 DA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징계・시정・주의・개선”의 징계성 “처분”이 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DA 내용 중 일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어 보이니 추후 DA개정 시 이를 반영하라는 “통보”가 시달된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험악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기와 같이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DA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우리시로 통보된 감사원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 부대조건 해소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2014.5.8. 구리시 의회에서는 개발협약(안)에 대해 ‘구리도시공사가 향후 설립할 SPC에 지분 참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등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5개 항의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였다.

*** GWDC 사업 개발협약서 원안가결에 대한 구리시의회 부대조건
1) 구리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내의 주요 사업을 개발하게 될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 목적회사(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 투자계획서(투자시기, 투자기업명단, 투자금액 등)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지주들에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 투자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교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등 구리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
5)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다.

※ 2014.12.18. 제6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사항으로 통보된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및 투자 유입 방안을 제시할 것”에 대한 관련자료로 시가 2014.3.16. 국토교통부에 NIAB,INC.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지 아니하게 부여된 조건임.

따라서, 의회가 제시한 타당한 부대조건을 검토하고“을”측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에 반영하거나 만약 부대조건이 타당하지 않아 협약내용에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여 재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구리시에서는 이러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날인 같은 해 5월 9일 그대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4.05.09. 구리시의회 DA 조건부 내용 유권해석 요청
             → 회신결과 : 시에서 적의 판단 처리(2014.05.13.)

※ 2014.05.15. 구리시의회에서 통보한 DA조건을 개발협약서(DA) 상대방인 “을” 측 협의 공문 발송
            → 회신결과 : 체결된 협약 재협상은 불가하며, 향후 협약서 수정 협의 가능(2014.07.01./NIAB,INC.스티브임)

※ DA 변경 관련 협의 결과 : 
          ․ K&C 회신 : DA 변경은 불가(2016.9.29.)
          ․ NIAB.Inc 회신 : 구리시에서 개발협약 변경 초안을 정리해 보내주면 법률적인 검토 후 추후 방향 결정

둘째, 토지매입시기 및 투자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친수구역법 제12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되는 구리도시공사 등이 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토지매수 및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부지를 매수한 외국투자기업 등의 투자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약정함으로써 사업착수(부지매수 이후) 후 외자유치가 지체되어 초래되는 부지매입비 등 선투자된 금융비용 부담 등 사업위험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인 등의 투자계획을 확실히 하여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을”을 배제하고 직접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면서도 SPC가 협약체결일(2014. 5. 9.)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항 개정 등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까지 SPC에서 토지를 매입 하지 않을 때에만 토지매수권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이 5년 기간 내 언제까지 인지를 명확하게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협약체결 시 “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받지 아니하였고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을”측의 책임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사업시행자 등 권한 침해소지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친수구역법」제13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시계획을 제안ㆍ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동 제안내용에 대한 입안․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구리도시공사 등)에게「친수구역법」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을”과 약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계획입안 권한을 제한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에 불과한 SPC가 매수하지 않은 사업부지의 다른 토지에 대해 수립하는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도록 하여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리시 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을”과 협의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을”과 공동으로 자문그룹(MPAG, Master Planning Advisory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 실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을”이 토지매수권 만료 후에도 협약기간(5년) 내 자문그룹을 통해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게 하는 등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 결과 친수구역법에서 규정된 실시계획 등을 제안ㆍ입안 및 결정하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개발협약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원과 경기도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더욱 불합리한 조건은 개발협약서(DA) 계약(2014년 5월9일) 이전에 “을”측이 GWDC 사업을 위해 집행한 경비 전부를 소급해 주기로 한 조건 등 이것 외에도 많지만

감사원과 경기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 조항이 공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구리소식지에 위 조항의 내용을 사례로 들며, GWD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DA)이 변경되어야 함을 구리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발협약(DA) 상대인 “을” 측에 DA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NIAB,INC. CEO ○○○은 금년 3월 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K&C 대표 ○○○는 개발협약서(DA) 변경 불가 의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개발협약(DA)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협약(DA) 변경은“갑”인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을”인 K사와 N사가, 즉 쌍방 4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협약(DA)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 유치는 “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구리시가 무능(無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GWDC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개발협약서(DA)상 “을”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협약서(DA)를 개정하여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현재 사업부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 사유지로 구리시에 의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토부에 의해 축소된 24.4만평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기본사업계획) 마저 수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외자 납입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확정된 면적 806,649㎡에 대한 기반시설 기본계획은 확정되었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2016.8월)보고서에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승인 면적도 아닌 부분까지 마스터플랜을 요구하여 과다한 용역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개발협약서(DA)상에도 ‘을’측의 책무이며, 의회 승인도 받지 아니한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하여 경비부담을 구리시에 떠 넘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홉째, 구리시의회에서 GWDC 사업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구리시는 IA(투자협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도 이미 구리시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행자부가 시달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도 없거니와 앞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고시를 전제로 제시한 핵심 조건사항 또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에 대한 박영순 전임 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 2015.10.12. 우리시와 외국인투자자(K&C,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Bainbridge Investments LLC)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는, 체결 당시 협약 체결사전에 투자협약(IA)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동 투자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만 진행하여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이를 반영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Rank)”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10.28. 2015년 제4차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협정서(IA)를 2015.10.20.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검토(보완) 사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2015.10.12. 구리시가 체결한 투자협정서(IA) 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 투자심사는 1년에 4번 의뢰할 수가 있는데, 백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을 허송세월 했고, 올해도 심사의뢰 한 번 못해보고 아까운 세월만 흘러갑니다.”에 대해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6년에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으나, 행자부 재검토 의견인 보완사항인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투자의사 투자의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개발협약서(DA)상 외자유치 책무가 있는 ‘을’ 측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백경현 시장 취임전인 2016년 제1차(2016. 2월 심사) 및 취임 후 제2차(2016. 5월 심사)에는 투자심사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개발협약서(DA) 상대방인 ‘을(K&C,NIAB,INC)’ 측에서 행정자치부 보완 요구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재검토 의견인 미이행 조건(외국인 직접투자신고, 투자의사, 투자의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협약서(DA)상 당사자인 ‘을(K&C)’측 의견을 투자심사의뢰서에 추가 반영하여, “을” 측 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 받고 투자협정서(IA) 효력기한(‘16.10.11.) 경과에 따른 투자협정서(IA)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2016년 제4차 투자심사(‘16.11. 3.)를 의뢰 하였지만 결국 반려되었고, 반려된 사유는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반려)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난 5차례 재검토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행자부로부터 2016. 12.8.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이는 박영순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지난 1년 5개월 허송세월 했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밝혀드립니다.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의‘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박영순 전임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2017. 6.26. 2017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도 “의회에서 GWDC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먼저 진행하고, 특위내용의 범위 내에서 DA 당사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와 같이‘GWDC 특별조사위원’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시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등에서 보다시피 GWDC 사업에 대해 만연해있는 갈등과 반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시장이 10여년간 끌어온 GWD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GWDC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 8. 7.

구리시장 백 경 현」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