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뉴타운 덕소지구(도곡+덕소) 덕소3구역
남양주시 뉴타운 덕소지구(도곡+덕소) 덕소3구역

8월 6일 오후 3시 남양주시 금곡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예정이던 남양주 뉴타운 덕소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됐다.

6일 덕소3구역 조합 관계자와 덕소3구역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열리기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 지난주 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8월 3일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최종 결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장 해임 총회(2017 년3월 1일) 하루 전인 2월 28일 상근이사(관리이사)로 선임됐고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며, 해당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총회(시공사 선정 총회)를 소집한 것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현재 다른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될 경우 ‘더욱 복잡한 법률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덕소3구역의 갈등은 연원이 깊다. 이전에는 여러 추진위가 활동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8월 조합창립총회와 10월 조합설립인가 전후 계속 암중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는 조합 내 두 세력이다. 올해 3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연 대책위(이사 3인)가 있고, 이번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결정한 조합(이사 6인)이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예정(계획)세대가 3,800여세대에 달하는 등 남양주 뉴타운 구역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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