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지역 남양주시민, 남양주시청서 집단 시위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폐지를 주장하며 6월 29일 남양주시청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폐지를 주장하며 6월 29일 남양주시청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구리남양주뉴스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선 폐지, 주민 ‘아연실색’

중복규제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에서 다시 규제 관련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남양주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중복부과 철폐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극모) 회원 200여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폐지를 주장하며 29일 오전부터 정오 지나서까지 남양주시청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특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수명이 다한 개특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특법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의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다며 중복부과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령으로 번번한 생산시설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등 규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특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침통해 하고 있다.

법은 공평한 잣대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과도한 희생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렸다. “법이 법이 아니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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