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민 자전거보험 7천8백만원 가입

구리한강시민굥원 옆 자전거도로(사진=구리시)
구리한강시민굥원 옆 자전거도로(사진=구리시)

남양주시도 자전거도로 사고 보험 가입 준비 중
2회 추경에 2억7천만원 제출 예정

앞으로 구리시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구리시민이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행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소재지 상관없이 보험처리가 된다.

구리시는 최근 “누구나 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낸 보험료는 약 7천8백만원으로 2018년 5월 23일까지 1년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구리시민이 따로 보험회사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없다.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구리시로 돼 있기만 하면 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구리시 자전거도로 사고 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건설과 자전거팀(031-550-28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도 자전거도로 사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7~8월에 있을 2회 추경에 자전거사고 보험 예산 2억7천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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