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은 형사처벌 고위공직자는 무사통과?

주 “법무부장관・검찰총장후보 인사청문 시 이중잣대 지적하겠다”

최근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이 인 가운데 고위층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5일 “일반 국민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518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이중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857명은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최근 10년간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17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주 의원은 유독 사회고위층에 대해 법적용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이와 관련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도 질타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는 위장전입, 타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 임의 생성 등이 있다.

주 의원은 또 현 정부가 입각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곧 발표될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시 이와 같은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출처: 법원행정처/ 제공=주광덕 의원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출처: 법원행정처/ 제공=주광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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