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도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남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6월 7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은 정부가 정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 날로 남양주시는 시청 및 일선 읍면동 체납담당 전 직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나, 타 지차체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단속이 이뤄진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날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실시간 단속시스템 등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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