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원도 GB해제 없이 가능한데 왜 지적 ‘발끈’

5월 1일 구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임연옥 의원(사진=구리시의회)
5월 1일 구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임연옥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이전에 시민기망내용 소식지에 실었을 땐 가만 있어놓고...’

4월 25일 발간, 배포된 구리소식紙 관련 구리시의회 임연옥 의원이 제기한 ‘선거 공보물 같다’는 의혹에 대해 구리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5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발언한 “배포된 구리소식지를 펴들어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선거 공보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2일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구리시는 “소식지 발행에 앞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으며 특히 4월호 구리소식지 2면과 3면에 게재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 소식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역대 시장들도 분기별 1회 시정홍보를 구리소식지에 게재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년 3월과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로 해제가 의결됐다고 과대 홍보하고 시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였으나 당시 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지적한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의회의 형평성 없는 태도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시는 또 임 의원의 “전임시장(박영순 전 시장) 시절 (현재) 백경현 시장은 시 고위공직자 였는데 전임시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시 고위공직에 몸담았던 백 시장에게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 GWDC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국·과장급 체제에서 진행되었던 일로 당시 백 시장은 주민생활국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계선조직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백 시장이) GWDC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에 한강 및 아차산과 연계한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GWDC 사업을 포기한듯하다. GWDC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는 대부분 그린벨트 환경 1, 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앞으로 천문학적 토지보상비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약 1년 정도 남은 임기 내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하라”는 임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GWDC 사업은 2014년 5월 9일 체결된 불합리한 개발협약서(DA)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로잡는 동안 GWDC 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인근부지에 한강과 아차산을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없이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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