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요구

남양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 의원 16명 전원이 제242회 임시회가 끝나는 2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대표발의 이철영)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기실 기초의회의 경우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 직원을 모두 집행부가 임명하는 구조라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하다.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등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의원들이 주장하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편이지만 공천권 자에 기대는 정치구조상 현실적으로 폐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요즘은 대선 기간으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유세에 뛰어들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전, 현직 기초광역의원들이 대다수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다. 한 쪽으로는 정당공천제에 기대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 쪽으로는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다음은 남양주시가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전문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어 왔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는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조문만을 규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미비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개편과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27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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