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전년대비 2.75% 상승

경기도 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안산시 상록구(5.27%)에 이어 모두 4.32%를 기록해 전년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산, 남양주, 구리, 과천 등 4% 이상 상승한 지역의 경우 “현실화율 반영 및 오는 6월 30일 개통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이고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4만8천여호(30.2%)이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도 활용된다.

2017년도 경기도 시군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 변동률 현황(단위: %)
2017년도 경기도 시군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 변동률 현황(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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