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7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업시행 인가
덕소6A구역 3월 인가 신청, 7~8월 인가 전망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남양주시 덕소뉴타운 도곡1구역이 지구결정 10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달 18일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란을 통해 도곡1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덕소뉴타운 구역 가운데 지난해 10월 첫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덕소7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도곡1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시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도곡1구역은 향후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한 관리처분 과정이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곡1구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07(도곡리 981-3번지) 일원에 주택 403호(분양 384호+임대 19호)를 짓는 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준공목표는 2022년 3월이다.
한편 덕소6A구역도 3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인가에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7~8월에 덕소6A구역도 사업시행 인가가 날 전망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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