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도내 대형음식점 780개 대상 단속 실시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 미국산 소고기 및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 미국산 소고기 및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대형음식점 20.12% 원산지 허위표시 등 법 위반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157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이다.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심불량 영업자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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