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련법 위반 73개 업체 적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70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 발전소 4개소 등 총 722개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 총 73개 업체가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소재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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