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안성・김포 1년 간 시범 운영

폐지 줍는 노인(사진=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일단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1년 간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도는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안성・김포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고 생계비 규모를 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5,891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이며, 일반 노인이 43%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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